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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등_방어성공]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의뢰인 항소심 대리하여 원심판결 뒤집고 무죄 받아낸 사건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1-01
    • 조회수 3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벼룩시장 구직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부동산 경매물품 사전조사원 모집” 공고를 보고

    업무에 지원하게 되어 합격 소식을 받은 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전, 회사에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사무실이 코로나로 잠정 폐쇄되어 방문할 수 없다는 

    답변에 의뢰인은 수긍했고 첫 번째로 지시받은 업무가 부동산 물건조사와 관련된 업무였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조카로부터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의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고자 항소심에서는 1심 변호인을 사임 후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이승형 변호사는, 일단 1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의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님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업무 시작 전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가까운 지점의 주소를 물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잠정 폐쇄되어 방문할 수 없었기에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

    2) 의뢰인과 해당업체 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회사의 상사와 직원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3) 의뢰인이 업무 중 관리하던 고객들이 피해자라고 인식하여 업무를 중간에 철수하게 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그들의 피해에 대하여 신경 쓰고 있었다는 점.

    4) 피해자들과 만나 현금수령시 코로나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외에는 

       본인의 신상 및 외모를 숨기고자 하지 않았다는 점 

    5) 조카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일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의뢰인이 먼저 자진 신고를 하고 

        회사 팀장과 텔레그램을 통해 나눈 대화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등

     

    을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죄에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 에게 무죄선고를 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부분도 모두 취소하여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또한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징역형과 더불어 배상명령까지 받았는데 이를 완전히 뒤집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림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검사가 주장하는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혀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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