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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코로나 엔데믹 전후 학교폭력 범위와 흐름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5-11
  • 조회수 454


법무법인 태림 일산 고양 사무소 이동훈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하고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등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코로나가 한창인 때부터 코로나 엔데믹 선언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렸으며 이 기간동안 사회속 모습들이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교육현장의 경우 온라인 교육이 일반화 되었으며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결쳐 비대면 방식의 관계가 확산된 바 있고 지금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서 학교폭력은 온라인 상에서의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 등 또다른 학교폭력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코로나 엔데믹 시대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사회관계가 정상화되면서 갖가지 과도기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학생간 접촉이 다시 활발해 지면서 이에따른 학교 폭력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림 일산 고양 사무소 이동훈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제 학교폭력의 범위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학교폭력 범위 만큼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관여한다면 생각보다 손쉽게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단톡방에서 다른 아이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장난이라고 생각해도 비난을 하게 되면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여 순식간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범위가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학교 폭력도 결국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거나 현장 참여를 함께 한다면 가해자나 피해자 상관없이 정서적인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법률적인 해결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림 일산 고양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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